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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며 주거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특례)_징검다리 전세'는 금융 취약계층이 저렴한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금융권 전세 대출 이용자 주목!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으로 주거 안정 찾기
제2금융권 전세 대출 이용자 주목!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으로 주거 안정 찾기

전세자금보증(특례)_징검다리 전세

금리 -%
최대 한도 15000만원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5000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상환-, 거치-)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지원대상요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증관련)
신청(가입)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무엇인가요?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여, 현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 시중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2금융권'이란 은행 외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제1금융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분 내용
상품명 전세자금보증(특례)_징검다리 전세
최대 보증 한도 1억 5천만원
주요 대상 금융 취약계층, 제2금융권 전세 대출 이용자
용도 주거 안정 자금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시중은행(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상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현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인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로, 보통 (월세 × 12개월 ÷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하며, 현재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5%입니다.
  •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요건: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 및 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알아두면 좋은 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보증 자체의 금리는 없지만, 실제 대출 금리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각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 신용 조건 완화: 이 보증은 신용 평가 시스템(CSS) 평가를 생략하는 등 신용 조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 연 0.02%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며, 보증서를 이용하는 대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전국 서비스: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전국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유용한 보증 상품에 대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에서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보증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전세자금보증(특례)_징검다리 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보증 상품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든든한 보증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취급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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