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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은 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상품이 여러분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특정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유용한 상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상품요건
지원대상요건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타 상품정보
핵심만 쏙쏙! 상품 개요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직접적인 대출 상품이 아닌 '보증' 상품이므로, 대출 금리와 기간은 취급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상품명: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 제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취급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 수협, 전북, 제주은행, 아이엠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대출 용도: 주거
- 최대 보증 한도: 2억 원
내가 과연 지원 대상일까?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상품은 주거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연령 및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 세대주 포함) 여기서 '무주택'은 신청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예비 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임차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이라면,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③ 소득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별도의 신용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증 한도 및 보증료, 그리고 기타 비용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보증 한도'와 '비용'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억 원이라는 넉넉한 보증 한도를 제공합니다. 보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 0.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최대) | 2억 원 |
| 금리 | 변동금리 (취급은행별 상이) |
| 보증료율 | 연 0.02%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지만, 실제 대출 신청은 위에서 언급된 취급 금융기관(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각 취급 은행의 대표 번호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은행)으로 직접 신청
-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 관련), 각 취급 은행 콜센터 (대출 관련)
결론
지금까지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2억 원이라는 넉넉한 보증 한도와 낮은 보증료율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취급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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