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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계시거나, 이미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용 전세자금보증(특례) 상품을 통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이 상품은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채무조정자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 상품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주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신용회복지원자 주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금리 -%
최대 한도 5000만원
대상 채무조정자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5000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상환-, 거치-)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채무조정자
지원대상요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가입)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무엇인가요?

이 상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받지만, 이때 은행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그 담보 역할을 해주어,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 보증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상품명: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 대상: 채무조정자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또는 완료자)
  • 최대 한도: 5,000만 원
  • 용도: 주거 (전세자금 대출)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요건

이 보증 상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 상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절차 성실 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국적 및 주택 소유 조건: 대한민국 국민(외국 영주권자 제외)이며,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계산: 월세 보증금에 월세 금액을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총 임차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예: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2025년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적용 전월세전환율은 5.8%입니다.
  • 부동산 취득 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용한 정보

이 특별한 전세자금보증은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까지의 절차는 은행 상담 -> 보증 신청 -> 보증 심사 및 승인 ->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은 연 0.02%가 적용됩니다. 이 보증료는 은행 대출의 이자와는 별개로 보증서 발급에 대한 비용입니다.
  •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

전세자금보증(특례) 활용 팁 및 주의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용 전세자금보증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몇 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은행 방문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에 미리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꼼꼼히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율 이해: 월세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 산정 시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금 사용 목적: 이 보증을 통한 대출금은 오직 임차보증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결론

신용회복지원자 전용 전세자금보증(특례)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의 협력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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