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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게 전세자금 마련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사회적배려 대상자라면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금리 -%
최대 한도 5000만원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5000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상환-, 거치-)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지원대상요건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영구임대주택입주자,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신청(가입)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어떤 상품인가요?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으로, 여러분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사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더 쉽고 안정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한도가 주어집니다. 주요 취급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다양한 시중은행들입니다.

상품명 용도 최대 보증 한도 취급기관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주거 안정 5,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든든한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특별한 전세자금보증은 주거 안정이 특히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아동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정
  • 노부모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소액임차인
  • 재난피해자

핵심 지원 대상 요건 상세

위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 ② 임차보증금 조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으로 계산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의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③ 주택 보유 수: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④ 투기지역 내 아파트 취득 이력: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점은, 이 상품은 연령대, 소득기준, 신용조건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융 조건 A to Z: 보증 한도, 금리, 보증료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상품의 주요 금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이 상품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이므로, 실제 대출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은행별 평균 금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별 실제 적용 금리는 고객의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료율: 연 0.02%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이자와 별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입니다.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데이터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은 각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 실행 시 취급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 유용한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직접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도 부산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등 다양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보증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대출 관련 상세 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 관련 사이트: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상품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과정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한결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취급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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