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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유가족분들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주택이전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렴한 금리로 주택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금융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분들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주택이전비)
상품요건
지원대상요건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기타 상품정보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핵심 요약: 산재근로자 주택이전비 융자는 어떤 상품인가요?
이 대출은 산업재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택을 이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연 1.25%의 낮은 고정금리와 최대 1,500만원까지의 넉넉한 한도가 큰 장점입니다.
- 상품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주택이전비)
- 금리: 연 1.25% (고정금리)
- 최대 한도: 1,500만원
-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 용도: 주택이전비 (생계 목적)
-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이전비 융자, 자세한 상품 요건을 확인하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출 한도: 주택이전비 명목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금리: 연 1.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총 대출 기간: 총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상환 방식과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2년, 3년, 4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하여 총 대출 기간이 5년이 되도록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치 후 4년간 상환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가 선공제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융자는 산재근로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소득 기준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 조건은 없으니 신용 등급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상: 산재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4,714,657원입니다.
- 세부 지원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연령 및 신용 조건: 연령 제한 및 별도의 신용 조건은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실용적인 정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주택이전비)'는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연 1.25%라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넉넉한 대출 한도,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이 상품의 매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넷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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