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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확장을 고민하시거나 새로운 형태의 공간 조성을 꿈꾸는 사업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하는 매력적인 금융상품,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 활성화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협업 공간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주목해주세요!

도시 재생의 핵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으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도시 재생의 핵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으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금리 1.5~1.9%
최대 한도 총사업비의 70~80% (단 융자한도 감액기준 해당 시 40~60%)만원
대상 사업자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용도 운영·시설
대출기간 7년(최장12년) (상환, 거치)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총사업비의 70~80% (단 융자한도 감액기준 해당 시 40~60%)
금리(금리구분)(연, %) 1.5~1.9(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7년(최장12년) (상환, 거치)(상환-, 거치7)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사업자
지원대상요건 도시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과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여관업을 제외한 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공유형 주거시설)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다만, 주택법 제2조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연령대 -
소득기준 없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처 1566-9009
신청(가입)방법 주택도시금융센터 방문접수
중도상환수수료 0.03
대출부대비용 -
연체이자율(연) 융자 이자율+4~5%
우대금리/가산금리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 사회적 약자고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협업공간 기준 초과 조성,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이거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타 참고사항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 공동협업공간을 건축 연면적 20% 이상 조성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핵심 정보 요약

이 자금은 특히 도시 활성화 지역에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안정적인 보증 업무와 정책 사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HUG의 지원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연 1.5% ~ 1.9% (변동금리)
  • 최대 한도: 총사업비의 70% ~ 80% (융자한도 감액 기준 해당 시 40% ~ 60%)
  • 대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용도: 운영 및 시설 자금
  • 대출기간: 7년 (최장 12년, 거치 기간 7년 포함 가능)

대출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은 사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 방식이 특징입니다.

  •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80%까지 지원하며, 특정 감액 기준에 해당할 경우 40~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비, 철거비, 건축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금리: 연 1.5%에서 1.9% 사이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업 운영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총 대출 기간: 기본 7년이지만,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 중 최대 7년까지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만기에 원금 전액 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사업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자금은 단순한 사업자를 넘어, 도시 재생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특정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도시활성화지역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 주택 증가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대상 지역을 의미합니다.

  • 기본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 분류됩니다.
  • 시설 요건: 도시활성화지역 내에 '공동협업공간'과 함께 다음 시설 중 2개 이상이 동일 건축물 내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여관업 제외), 근린생활시설, 주택(공유형 주거시설). 단,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령/소득/신용 조건: 별도의 연령, 소득, 신용 조건은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신청 금액 50억 원 미만
    - 공동협업공간을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 조성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기타 유용한 정보)

성공적인 자금 활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입니다.

  • 제공/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문의처: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 신청(가입) 방법: 주택도시금융센터 방문 접수
  • 중도상환수수료: 0.0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 1억 원 대출 시 3만 원)
  • 연체이자율: 융자 이자율에 4~5%가 가산됩니다.
  • 우대금리/가산금리: 사회적 경제 주체 운영, 사회적 약자 고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동협업공간 기준 초과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기금 도시재생 포털 (https://enhuf.molit.go.kr/fu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은 낮은 금리, 유연한 대출 기간,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큰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나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지금 바로 주택도시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여러분의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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