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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는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금융상품입니다.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취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상품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
상품요건
지원대상요건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타 상품정보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기간 :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핵심 요약: 어떤 상품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취업안정자금'은 산재로 인해 장해를 입었음에도 직업에 복귀하여 취업을 유지하려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품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 |
| 금리 | 연 1.25% (고정금리) |
| 최대 한도 | 1,000만원 |
| 대상 | 산재근로자 |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용도 | 취업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
| 총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
꼼꼼하게 살펴보는 대출 조건
이 융자 상품은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식 등 중요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금리: 연 1.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총 대출기간: 총 5년 이내로 운영되며, 상환 방식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상환방법: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갚고,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상환액이 다소 많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총 이자액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이 융자 상품은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지원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025,353원입니다.
-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연령대: 제한 없음
- 신용조건: 신용등급 등 신용조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 융자 사유: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신청 기간: 직장 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용한 정보
이제 이 유용한 융자 상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추가 정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공/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대출금을 여유가 될 때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이자와는 별개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 관련 사이트: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90010070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는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 1.25%의 낮은 고정금리, 최대 1,000만원의 한도,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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