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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소중한 순간, 결혼을 준비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산재근로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융자 상품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고정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하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결혼 준비! 산재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혼례비 융자 자세히 알아보기
결혼 준비! 산재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혼례비 융자 자세히 알아보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금리 1.25%
최대 한도 1000만원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용도 생계
대출기간 5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000
금리(금리구분)(연, %) 1.25(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5(상환4, 3, 2, 거치1, 2, 3)
상환방법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요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가입)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신청기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핵심만 쏙쏙! 혼례비 융자 기본 정보

이 상품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의 결혼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용도: 혼례비 (결혼 관련 자금)
  • 최대 한도: 1,000만원
  • 금리: 연 1.25% (고정금리)
  • 대출 기간: 최장 5년
  •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자세히 살펴보는 상품 요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는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대출 한도: 결혼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연 1.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총 대출 기간: 최장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상환 기간은 2년, 3년, 4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하여 총 5년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 상환 4년, 거치 1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 상환 방법: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는 매달 내야 할 금액이 일정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기 용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융자 상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상: 산재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4,714,657원입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 대상 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해등급 1급부터 9급까지 결정받은 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분
  • 연령 및 신용 조건: 연령 제한이나 별도의 신용 조건은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용한 정보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대출 부대비용: 대출 시 보증료율 연 1.0%가 선공제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수령액을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는 저렴한 고정금리(연 1.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금융 상품입니다. 결혼을 앞둔 산재근로자 및 유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소중한 순간을 더욱 빛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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