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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연 1.5%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든든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정부 지원 대출,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2024년 핵심 정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2024년 핵심 정리!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금리 1.5%
최대 한도 200만원
대상 근로자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용도 생계
대출기간 2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200
금리(금리구분)(연, %) 1.5(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2(상환1, 거치1)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근로자
지원대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휴업·휴직(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가입)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기타 참고사항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든든한 조건, 부담 없는 시작! (상품 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출 한도: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금리: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총 대출 기간: 총 2년으로, 첫 1년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이며 이후 1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일찍 갚아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가 대출 실행 시 선공제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이 상품은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기본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 중인 경우는 제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20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감소 사유: 개인 사정이나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휴업·휴직), 또는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 조건: 별도의 신용점수 기준은 없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이 어려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지역: 연령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융자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중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소득이 감소한 달 및 그 직전 1개월의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필요시)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 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문의처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꼭 알아두세요! (기타 유용한 정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액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소액생계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융자 상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우대금리나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모두에게 동일한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이자율 등 기타 세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는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낮은 고정금리(연 1.5%)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는 큰 장점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신용 조건에 대한 부담이 적고, 소득 감소로 힘든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근로복지넷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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