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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은 이러한 슬픔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부담까지 덜어주는 착한 금융상품이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융자로 부담 덜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이별,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융자로 부담 덜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완벽 가이드)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금리 1.5%
최대 한도 1000만원
대상 근로자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용도 생계
대출기간 4, 5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000
금리(금리구분)(연, %) 1.5(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4, 5(상환3, 4, 거치1)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근로자
지원대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가입)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핵심 정리!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상품은 근로자분들이 갑작스러운 장례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낮은 고정금리와 합리적인 상환 방식이 큰 장점입니다.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최대 한도: 1,000만원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포함)
  •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 용도: 장례비 (생계 안정)
  • 대출기간: 총 4년 또는 5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꼼꼼하게 살펴보는 대출 조건: 금리와 상환 방식

대출을 받기 전에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출 조건일 텐데요.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낮은 고정금리 연 1.5%: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최대 1,000만원 한도: 장례에 드는 비용은 예상보다 클 수 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대출 기간 4년 또는 5년: 대출 기간은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가질 수 있고, 이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이 방식은 매달 갚는 원금은 같고,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 이자 부담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융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있지만,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대상 근로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융자사업 기준).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령 및 신용 조건: 별도의 연령 및 신용 조건은 없습니다.
  • 장례비 융자 특별 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은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신청 방법과 기타 중요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 꼭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중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미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환하여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대출 실행 시 보증료율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 관련 사이트: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근로복지넷 웹사이트(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60)를 방문해 보세요.

결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1.5%의 낮은 고정금리최대 1,000만원의 넉넉한 한도,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유연한 상환 조건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시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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