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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자금은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정책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입니다. 낮은 금리와 합리적인 한도로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상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걱정 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완벽 가이드
자녀 학자금 걱정 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완벽 가이드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금리 1.5%
최대 한도 1000만원
대상 근로자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용도 학자금
대출기간 4, 5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000
금리(금리구분)(연, %) 1.5(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4, 5(상환3, 4, 거치1)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근로자
지원대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가입)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기타 참고사항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든든한 자녀 학자금,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는 근로자분들이 자녀의 학자금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 대출 용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 기간: 총 4년 또는 5년 (상환 기간 3년 또는 4년, 거치 기간 1년)
  •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낮은 고정금리와 합리적인 상환 방식의 장점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연 1.5%의 낮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같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시장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 부담이 변하지 않아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대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점차 줄어들어, 총 이자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2024년 융자사업 기준).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령 및 신용 조건: 별도의 연령 및 신용 조건은 없습니다.
  • 자녀 요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에 한합니다. 자녀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https://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중 한 명도 가능)과 동반 방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이는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융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는 저금리, 고정금리,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이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근로복지넷을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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