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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장례비용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산재근로자 유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갑작스러운 이별, 산재근로자 유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금리 1.25%
최대 한도 1000만원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용도 생계
대출기간 5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000
금리(금리구분)(연, %) 1.25(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5(상환4, 3, 2, 거치1, 2, 3)
상환방법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요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가입)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기타 참고사항 신청기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갑작스러운 이별,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이 융자 상품은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장례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상품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 주요 용도: 장례비 등 생활 안정 자금
  •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놓치지 말아야 할 대출 조건: 저금리, 넉넉한 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금리와 한도, 상환 조건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주요 대출 조건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 금리: 연 1.25% (고정금리) - 매우 낮은 고정금리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총 대출 기간: 5년 (상환 4, 3, 2년 중 선택, 거치 1, 2, 3년 중 선택 가능) - 자신의 상환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 균등분할상환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계획적인 상환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 실제 받는 금액에서 연 1.0%의 보증료가 먼저 차감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한 맞춤 지원: 신청 대상 요건

이 자금은 모든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부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기본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복지사업의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세부 대상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이 경우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용도에 한함)
  • 신용 조건 및 연령: 신용 조건은 없으며, 연령대 제한 또한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NO!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융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http://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900100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유족분들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1.25%의 낮은 고정금리, 최대 1,000만원의 한도,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이 상품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제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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