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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이러한 월세 부담을 덜어줄 든든한 버팀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입니다. 이 상품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더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부담 덜어줄 든든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 파헤치기
월세 부담 덜어줄 든든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 파헤치기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

금리 -%
최대 한도 864만원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864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상환-, 거치-)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지원대상요건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가입)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

월세자금보증, 어떤 상품인가요? (상품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때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역할을 합니다.

  • 제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 은행
  • 용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최대 보증 한도: 864만원
  • 보증료율: 연 0.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상품입니다.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민 (외국 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세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5년 기준 3.37억원 이하)
  • 신용도 요건 충족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우대형 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형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증 한도와 대출 금리는?

이 보증 상품은 월세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매우 낮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증을 통해 실행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 또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보증 한도: 최대 864만원 (2년간 월세 환산액 기준)
  • 보증료율: 연 0.02% (대출 부대비용으로 발생)
  • 대출 금리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준):
  • 우대형: 연 1.3% (변동금리)
  • 일반형: 연 1.8% (변동금리)
  • 대출 및 보증 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해당 보증을 통해 받는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를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를 시작으로, 가까운 취급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경남, 수협은행 등) 방문하여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주요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증빙 서류 등
  • 유의사항:
  • 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정보 보유 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는 저렴한 보증료로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건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의 꿈, '월세자금보증'과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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